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던진 무더기 반대표로 살아났다. 민주당은 자신의 진영은 무조건 옹호하고 상대방은 무조건 공격하는 '내로남불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조차 6명 전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하겠다고 한 점을 볼 때,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에서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았다.
이에 정의당은 "체포 동의안에 쓸 정치력에 반만이라도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데 썼다면, 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이라는 오명은 국회가 진작에 벗어던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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