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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추행이라도 엄벌"…아는 언니에 입맞춤 시도+추행한 여성, 징역 1년6개월

자료사진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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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지인을 성추행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가해자와 피해자 성별을 의미 있는 양형 요소로 두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오전 9시 18분쯤 대전 서구 갈마동 자택에서 피해자 26세 여성 B씨의 외투를 벗기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히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A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좋아하는데 왜 안 알아줘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휴대전화를 뺏어 던졌고, 뒤늦게 도착한 다른 지인이 A씨를 말리자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경험 없이 허위로 진술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 신빙성이 있다"며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 추행하다 저항해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매우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동성인 경우가 많지 않아 이럴 경우 이성과 동성 등 양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법적, 학문적 논거를 찾기 어렵고 이성과 동성 차이를 의미 있는 양형 요소로 두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동성 혐오 때문에 기억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사과하지 않고 있다"라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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