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서 전 장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이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원·국방부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한동훈은 범죄 행위로 제명…우리 편 총 쏘는 사람 가장 마이너스"
"노무현이 봤으면 반겼겠나"…아님 말고식 '무섭노 일베몰이', 사과조차 없다[금주의 정치舌전]
현대차 대표이사 "노조, 해고자 복직·정년연장 요구하며 파업의 길로" 유감 표명
"박근혜 대통령님, 늘 그립다…죽기 전 용서받고파" 최서원의 편지
"AGT vs 모노레일"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재검토, 걸림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