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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카 탑승' 신현영, 복지부 장관 관용차 탑승 먼저 요구…차관이 다른 차편 이용

강기윤 간사(오른쪽)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강기윤 간사(오른쪽)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닥터카 탑승' 논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의 닥터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바람에 의료진의 현장도착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신 의원이 참사현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 이용을 요구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별도의 차편으로 컨트롤타원역할을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 의원은 10월 30일 새벽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향하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닥터카에 부적절하게 탑승했고 현장에서 15분가량 사진을 촬영한 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출발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에 본인이 먼저 탑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참사 현장에 있던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제1차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 장관 관용차를 타고 이동할 예정이었는데 이 사실을 안 신 의원이 장관 관용차 '탑승 동행 의사'를 먼저 표시해 이기일 차관이 별도의 차편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최 의원은 "더욱 아쉬운 점은 그렇게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향했던 신 의원이 의료원 차원의 별도 회의를 하거나 보고는 받지 않고 10분가량만 머물렀다"며 "본인 때문에 뒤늦게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한 이기일 차관이 타고 온 차를 이용해 다시 참사현장으로 간 점도 안타깝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신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해 '법률 및 매뉴얼 위반 여부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현장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기 위해 이대역을 경유함에 따라 의료진들의 이태원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지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보건복지부가 확실히 조사해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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