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 등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년 가까이 위안부 피해자 한 할머니에게 7천920만원을 기부 및 증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등 명목으로 3억3천만원을 모금, 이 가운데 5천755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와 8개 죄명으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김모 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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