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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미향 징역 5년 구형…'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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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 등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년 가까이 위안부 피해자 한 할머니에게 7천920만원을 기부 및 증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등 명목으로 3억3천만원을 모금, 이 가운데 5천755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와 8개 죄명으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김모 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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