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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심도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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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석 모씨 최후진술서도 출산 및 범행 부인… 내달 2일 선고

'구미 3세 여아' 사건에서 아이의 친모로 지목된 석모(48)씨. 연합뉴스

2021년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된 끝에 숨진채 발견 된 '구미 3세 여아' 사건에서 아이의 친모로 지목된 여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선고를 앞둔 최후 진술에서도 출산 및 범행을 부인했다.

피고인 석모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모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 씨는 지난해 2월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김 씨가 키우던 여아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매장하고자 박스에 담아 옮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상고심에서 친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구지법은 파기환송심에서 DNA검사를 재차 실시했고, 지난 11월 석 씨가 사망한 아이의 친모라는 결과를 또 확인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출산한 여아를 자신의 딸이 출사한 아이와 바꿔치기 했고, 이후 아무런 티를 내지않고 살았다.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딸에게 아이를 계속 키우도록 했을 것"이라며 "수차례의 DNA 감정 결과에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뉘우치지도 않고 있으므로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석 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딸이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석 씨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설령 출산을 했더라도 아이를 어디서 낳아 돌봤는지에 대한 증명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출산관련 동영상 검색, 생리대 구매내역, 보정속옷 구매내역 등도 사실 여부를 떠나 그 근거로 삼기에 빈약하다"고 변론했다.

석 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지만 저는 출산한 적이 없다"며 "다시금 저의 삶을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석 씨의 딸은 2021년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구지법은 석 씨에 대한 판결을 내달 2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선고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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