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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장까지 가담, '김치 프리미엄' 활용 환치기 일당 징역형

주범 3명에 징역 3~4년 실형,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유령회사, 가짜 송장 만들어 외화 송금… 은행 지점장이 공범돼 적극 조력
재판부 "막대한 외화유출 사안 중대하고 죄질 나빠"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은행 지점장까지 가담한 1조원대 '김치 프리미엄' 환치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11일 오전 외국환거래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53)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천500만원,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유령 법인 설립으로 불법 외화 송금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한국인 B씨에게는 징역 4년, 추징금 14억4천200만원, C씨에게는 징역 3년, 추징금 8억1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씨, E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공범들이 외국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서 차명 지갑으로 옮겨주면 이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행동을 반복, 차익을 챙기는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팔아 얻은 현금을 차명계좌로 세탁했고, 미리 만들어 둔 다수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활용, 해외로 재차 송금했다. 특히 금이나 반도체, 전자부품 등을 수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허위 송장을 증빙 자료로 은행에 제출해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해외 도피가 쉬운 중국 국적자들을 대표로 내세워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했고, 수익금은 모두 현금으로 거래해 추적을 어렵게 했다.

A씨의 경우 은행의 자동 의심거래 경고를 본점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 뒤 조직에 이를 피할 방법을 알려줬고, 계좌 추적 영장 집행 사실도 유출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2천400만원의 현금,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으며, 해당 지점도 외화 거래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 모두 21억여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실물 거래 없이 대한민국의 막대한 외화를 국외로 유출한 사안이 중대하고 은행관계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A씨의 경우 은행 지점장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은행시스템상의 의심거래 알림을 무시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무시한 결과 실물 거래 없이 막대한 대한민국의 외화가 국외로 유출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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