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으세요

안동시, 설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중앙신시장 43개 점포 대상, 2만원내 금액대별 환급

안동 중앙신시장. 안동시 제공
안동 중앙신시장. 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행사 기간 중 중앙신시장 내 43개 참여점포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구비해 환급 부스(중앙신시장 내 특산품 카페)에 방문하면 구입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당일 구매금액이 1만7천원 이상~3만4천원 미만은 5천원, 3만4천원 이상~5만1천원 미만은 1만원, 5만1천원 이상~6만8천원 미만은 1만5천원, 6만8천원 이상은 2만원이다.

국내산 수산물이 대상이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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