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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김어준·주진우, 곧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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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오른쪽)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오른쪽)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오른쪽)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오른쪽)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오른쪽)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오른쪽)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어준 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김어준과 주진우는 19대 총선 직전이었던 2012년 4월쯤 총 8차례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나섰던 김용민(서울 노원갑, 낙선)·정동영(서울 강남을, 낙선)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을 하고 관련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함께 진행한 멤버들이기도 하다.

2012년 19대 총선 운동 기간 당시 (왼쪽부터)김어준, 김용민, 주진우. 그리고 아래 팻말에 인쇄된 얼굴은 정봉주. 4인 모두
2012년 19대 총선 운동 기간 당시 (왼쪽부터)김어준, 김용민, 주진우. 그리고 아래 팻말에 인쇄된 얼굴은 정봉주. 4인 모두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이다. 연합뉴스

앞선 1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각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두 사람이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헌법재판소가 2016년 7월 위헌 결정(7대2)을 내린 데 따라 검찰이 공소를 취소한 3차례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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