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이근(39) 전 대위와 관련한 악성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전 대위 관련 악성댓글 작성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지난해 10월 12일 자신을 다루는 기사에 달린 악성댓글 452건 작성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댓글은 대부분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전한 기사에 달린 것이었다.
이근 측은 악성 댓글 내용과 작성자 계정을 80쪽 분량의 문서로 직접 정리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한 남대문경찰서는 작성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로 이관하고 있다.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는 댓글 작성자 신원을 확인해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쯤 '러시아에 맞서 싸우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그러다 전장에서 부상을 입고 같은 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
경찰은 이 전 대위를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작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주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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