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의 한 전직 교사가 수년간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제자를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일삼은 A(50대) 씨에 대해 준강간치상과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제자였던 B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를 자신의 보습학원에서 근무하도록 한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약 1억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부터 드러났다. 고소장에는 B씨가 고등학생 때부터 같은 학교 교사였던 A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성인이 된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했으나 이곳에서 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아내와 학원 관계자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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