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대구경찰청은 17일부터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94명 편성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과 2019년 치러진 1,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5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80명이 입건됐다.
위반 유형으로는 금품수수가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 22명, 불법 선거운동 14명, 불법 선거개입 4명, 기타 7명 순이었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강조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수사 당국은 법에 따라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 브로커,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도 모두 단속 대상"이라며 "특히 다가올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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