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덮친 2020년과 2021년 1인당 기부금이 2019년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면서 1인당 기부금 공제세액은 늘었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한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68만명이 신고한 기부금은 6조5천61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1인 평균으로 계산하면 116만원이 된다. 1인당 평균 기부액은 2018년 119만원, 2019년 118만원으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113만원, 2021년 116만원보다 많았다.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2020년 귀속분에서 줄었다가 2021년 귀속분에서는 세액공제율 확대 영향으로 늘었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55만명이 기부금으로 공제받은 세액은 9천983억원으로 1인당 18만원이었다. 2017∼2019년 귀속분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매년 19만원을 기록했는데 이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이 23만원으로 늘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올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기존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1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에는 30%를 적용하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지난해 구간별로 각각 5%포인트(p) 높여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20%, 1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는 35%를 적용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등 1천200만원을 낸 사람은 원래대로라면 1천만원의 15%인 15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한 200만원의 30%인 60만원까지 총 2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런데 작년 연말정산에서는 1천만원의 20%인 200만원, 1천만원 초과분 200만원의 35%인 70만원까지 총 270만원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늘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지난해 연말정산은 기부금을 신고한 인원과 전체 기부액이 모두 늘어났고, 공제율 확대로 공제세액도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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