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을 속여 10억원대 가상화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69명, 피해금액은 약 16억원이다.
김씨 일당은 2021년부터 유튜브를 통해 가상화폐 선물 거래 사이트를 홍보하며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매주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호언장담'하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피해자들을 모았다.
이들은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예상해 맞추면 거액을 벌 수 있고, 전문가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쓰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실제로는 가상화폐 등락을 못 맞춰 투자자들이 돈을 모두 잃거나, 일부 수익이 나더라도 출금 지연과 연락 두절로 돈을 받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스스로 만든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로 수익을 내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였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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