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탑차에 치인 뒤 택시 깔려 1km 넘게 끌려간 30대 사망

사고 낸 탑차기사·택시기사 둘 다 뺑소니 혐의

교통사고 관련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교통사고 관련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음주운전 탑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택시에 깔려 1킬로미터(km) 넘게 끌려가다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차량 운전자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8일 사고를 낸 탑차 기사 A(50대·구속) 씨를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 택시 기사 B(50대)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사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1톤(t) 짜리 탑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났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피해자가 뒤이어 오던 택시 밑에 끼인 채 1km 넘게 끌려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탑차에 치인 여성이 택시 밑에 끼여 끌려가고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약 1.2㎞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사고 당일 A씨를 검거했다. 음주 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다.

택시기사 B씨는 사고 이틀 뒤인 지난 16일 경찰에 체포됐으며 "사람을 친 줄 모른 채 운전했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간에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자 급하게 뛰어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열린다. 경찰은 B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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