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가 할퀸다는 이유로 거꾸로 매달고 물고문하면서 숨지게 한 군인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학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고양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징역 6개월에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프로그램 강의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25)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도 한 공군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월 먹이를 주려다 고양이가 할퀴자 슬리퍼와 겨울용 장갑을 착용한 채로 고양이의 머리와 가슴을 때린 혐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학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져만 갔다. 고양이를 아예 거꾸로 매달아 철제문에 부딪히게 하고, 고양이 입과 코를 물이 담긴 종이컵에 넣어 숨을 못 쉬게 하기도 했다.
A씨의 직속상관이었던 부사관 B씨 또한 그의 행위를 돕거나 촬영해 다른 병사들에게 내용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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