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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빈집서 1억원대 금품 턴 60대男 서울행 열차서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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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잠금장치 부수고 들어가…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부경찰서는 설 명절 연휴 동안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설 당일인 22일 오전 11시 30분쯤 동구 한 아파트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집 안에 있던 현금과 명품 시계 등 1억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설 명절 부모님 댁 방문을 위해 잠시 집을 비웠던 피해자는 설 당일 귀가 후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분석해 A씨를 추적했다.

A씨는 범행 사흘 만인 25일 밤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SRT 열차 안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인근 주민은 아니며,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금품 사용 여부 등을 수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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