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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 없다", 여가부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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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26일 법무부는 앞서 여성가족부가 형법상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 문의가 많아 해당 법률 소관 부서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명드린다. 법무부는 소위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비동의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해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범죄 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가부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는데,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형법상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한 부분이 부각됐다.

이와 관련해 이날 여가부 관계자는 언론에 "법무부와 같이 논의해 만들어진 과제"라고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반박한 맥락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강간죄를 두고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개정될 경우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이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구성 요건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어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이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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