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따라서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사진은 실내마스크 의무 체제 속 마지막 주말을 맞은 29일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실내활동을 하고 있다. 윗 사진부터 대구실내빙상장, 대구신세계백화점, 대구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 승강장. 30일부터는 사진 속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국감서 뻔뻔한 거짓말 안돼…위증 왜 수사 안하나"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이진숙 21.2% VS 김부겸 15.6%
3500억 달러 선불 지급, 외환부족 우려에…美 "달러 대신 원화로 투자"
AI 시대 에너지 중요한데…'탈원전 2막' 가동, 에너지 대란 오나
"조용히해! 너한텐 해도 돼!" 박지원 반말에 법사위 '아수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