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따라서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사진은 실내마스크 의무 체제 속 마지막 주말을 맞은 29일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실내활동을 하고 있다. 윗 사진부터 대구실내빙상장, 대구신세계백화점, 대구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 승강장. 30일부터는 사진 속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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