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27일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방부 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지원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이전 주변 지역의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정부 인사를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 등이 각각 관련 기관이자 인사라 할 수 있다.
개정안의 취지는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차별 지원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했다. 또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차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군 공항 이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임병헌 의원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법적 정합성에 맞게 감염병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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