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가족 명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일부를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은 엄태항 전 봉화군수에게 법원이 징역 6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항 전 봉화군수에게 징역 6년, 벌금 2억1천만원을 선고하고 강요 등 혐의에 대해 추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엄 전 군수는 2019년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 수주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엄 전 군수 가족 소유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웃돈을 받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2020년 건설업체 대표와 쓰레기 수거업자 등에게서 각각 1천만원,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관급공사 납품업체를 압박해 자신의 지인을 자재납품업체 대리점주로 삼도록 강요한 직권남용 등 혐의도 더해졌다.
지난해 대구지법에서 있었던 1심에서는 1천5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천만원 몰수 및 추징금 500만원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이 양형부당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해 이어진 2심에서는 훨씬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1심과는 달리 가족 명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중 1억8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되돌려받은 것이 뇌물이었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군수 가족 명의의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A씨에게 맡긴 엄 전 군수는 계약금과 실제 지출 비용을 추후 정산하며 2억8천여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엄 전 군수 측이 되돌려받을 금액은 1억원 정도였고, 1억8천만원은 과급 공사 수주 편의를 위한 뇌물이었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은 아울러 엄 전 군수가 건설업자에게 자신의 지인과 관급자재 납품 대리점 계약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관급자재 납품 대리점 선정이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직권남용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요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엄 전 군수에 대해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고 금액 등에 비췄을 때 죄책이 무겁다. 범행을 적극 은폐하고 범행 경위나 수법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엄 전 군수는 법정구속 과정에서 지난해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 각종 질환으로 인해 수형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급공사 편의를 제공 받으려 엄 전 군수에게 뇌물을 준 업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봉화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며 관급공사 편의를 제공받으려 회사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고, 수혜를 받으려 회사를 여성기업으로 허위등록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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