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산 돌려차기' 사건, 서울서도 발생…"모르는 여성 때리고 성폭행 시도까지"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이 담긴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알지도 못하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마구잡이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모르는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져 가해자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유사강간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를 지나던 여성을 쫓아가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 여성과 연인 행세를 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앞서 부산에서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폭행이 일어났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에서 일어났다.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돌려차기를 하고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해 기절시켰다. 이 폭행으로 피해 여성은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뇌 손상,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면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또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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