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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해치러 관저 간다" 112에 전화 건 6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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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채 지나지 않아 검거→즉결심판

대통령 관저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통령 관저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고 '당당하게' 경찰(112)에 협박성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4일 오후 10시 10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전화를 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소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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