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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가축 분뇨 제멋대로 처리한 축산 농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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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농경지에 야적·하천 유출…비가림 시설없이 축사 운영하기도

비 가림 시설없이 축사를 운영하는 농장. 대구시 제공.
비 가림 시설없이 축사를 운영하는 농장. 대구시 제공.

가축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축산 농가들이 대구시에 무더기 적발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부터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사전 탐문 수사를 벌여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 32곳을 특별 단속, 위반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적발된 사업장 5곳 가운데 가축 분뇨를 인근 농경지에 쌓아두거나 관련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유출한 축산 농장 4곳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달성군 소재 축산 농장 3곳은 가축 분뇨를 퇴비화 시설을 통해 처리하지 않고 인근 농경지에 쌓아두거나 일부는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다가 적발됐다.

인근 농경지에 야적한 가축 분뇨. 대구시 제공.
인근 농경지에 야적한 가축 분뇨. 대구시 제공.

달성군 소재 또 다른 사업장 1곳은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사를 운영하다 단속됐다.

아울러 비 가림 시설 없이 축사 지붕을 제거한 상태로 운영하는 등 분뇨 처리 시설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은 동구의 사업장 1곳은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동구청에 통보했다.

권덕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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