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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진흥원, 90억원 규모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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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별 상한액 제한 없어…"미래 가능성 있다면 적극 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전경. 매일신문 DB.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전경. 매일신문 DB.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로봇 시장 규모 확대와 유망 서비스 로봇 분야 지원을 위해 '2023년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서비스로봇(물류, 의료‧재활, 웨어러블 등) 활용 실증사업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등으로, 국비 90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8일까지다.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사업은 물류, 웨어러블, 의료(수술·재활), 일반서비스(기타)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총 7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일반서비스 분야에는 ▷협동 로봇 ▷방역 로봇 ▷순찰 로봇 ▷안내 로봇 ▷교육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총 예산 내에서 지원과제별 상한액과 로봇 대수의 제한이 없다. 다만, 선정·지원 규모는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규모, 추진 내용,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국비 지원 비율은 50%이다.

신청 자격은 수요처와 참여 로봇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면 된다. 대표 수요처와 하위 수요처, 로봇 기업으로 구성한 컨소시엄도 가능하다. 다음 달 8일까지 지원을 받는 이번 사업은 서류 심사 이후 현장심사, 발표평가, 선정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평가 및 사업비를 확정하게 된다.

사업 수행 기간은 선정 후 협약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선정 컨소시엄은 성과활용기간(사업 종료 후 3년) 중 지원 로봇을 활용해야 한다. 성과 활용 기간에 드는 소모품비, 운영비 등은 사업 기간 중 소급 편성은 되지 않는다.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을 통해서도 로봇을 실증·보급한다. 이 사업은 사회적 약자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인력의 노동·심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총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도 국비 지원 비율은 50%이다. 특히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돌봄로봇 활용을 위해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제주권)로 구분해 총 10개 내외 컨소시엄을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수요처에 도입될 로봇을 선정하고, 지자체 산하기관, 수요처(필수), 지방자치단체, 로봇기업(필수)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이면 된다.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수요 중심의 로봇 실증을 통해 시장창출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지원 효과성 제고 및 유망 서비스 로봇 분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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