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전북 지역의 한 보건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김제시보건소장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여 동안 부하 직원 B(20대) 씨를 사무실로 불러 안마를 시키고 B씨 얼굴에 볼을 밀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승진하면 뭐해줄래. 뽀뽀 한 번 해봐라" 등 발언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 지시 받고 평정 받는 부하 직원에게 범행을 저질러 유죄로 봄이 마땅하다"며 "(다만) 현재 직장에서 분리돼 마주칠 일은 없어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