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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시신 소각, 60대 남성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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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6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임동한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4시 50분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51)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아내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류를 뿌린 후 불을 붙여 장시간 태우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불화를 겪다 이혼과 재결합을 거쳤다. 재결합 후에도 금전 및 이성문제로 다툼이 비교적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사이에서 범행 당일 오전에도 다툼이 일었고, A씨는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녀 등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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