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세 손녀 친구 5년간 성 착취한 60대, 징역 18년→무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피해자 진술만으로 진실하다고 확신 어려워"

성 착취 관련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성 착취 관련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어린 손녀와 놀기 위해 집에 찾아온 이웃집 다문화가정의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하는 등 5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명령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를 찾아온 이웃집 B(당시 6세) 양을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신의 집 또는 이웃인 B양의 집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1월 자신의 집에서 B 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B 양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A 씨가 다문화가정의 B 양이 양육환경이 취약하고 손녀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으로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를 기소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A 씨 측은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심에서도 주변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