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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으로 얻은 아기 사망케한 엄마…"산후우울증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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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신생아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아기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여성은 아이의 건강 문제로 산후우울증을 겪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2시쯤 부산 강서구 자택에서 베개로 자신의 아들 안면부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아들은 생후 2개월밖에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산 당시 아기가 건강하지 못하자 장애가 생길 것을 우려했고 그 결과 산후우울증을 앓았다. 집에서 아기가 자신 때문에 더 많이 운다고 생각해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다 A씨는 남편이 잠든 사이 '아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아들을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A씨는 노력 끝에 아기를 가졌는데도 출산과 양육 등을 거치며 자책감으로 우울 증상을 겪다가 아기를 살해하게 됐다"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아기를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산후우울증에 빠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일정 부분이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남은 생애 동안 어린 자녀를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형벌과 다름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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