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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가조작에 김여사·모친 계좌 동원 인정…대통령실 "이용됐다 해도 공모한 적 없어"


김건희 여사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한 시세조종에 김건희 여사의 명의의 계좌 3개,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 1개가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선고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2010년 10월 이후의 거래 중 상당수를 시세조종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와 최 씨 계좌 1개에 대해 각각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서 주가 조작 선수들이 직접 관리·운용하며 시세 조종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여사 명의 계좌 중 1개는 주포 김씨와 주가조작 가담자 민모씨 사이에 '3천300에 8만개 때려달라'(김씨), '준비시킬게요'(민씨), '매도하라 해'(김씨) 등의 문자메시지(2010년 11월1일)가 오간 직후 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주문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를 거론하면서 "이 주문들은 피고인들 사이에 연락이 이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이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인 누구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명의 계좌 중 남은 2개의 거래 내역은 주가조작 선수 중 한 명이 운영하던 투자자문사 컴퓨터에서 2011년 1월13일 작성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 기록으로 정리돼 있었다.

최은순씨 명의의 계좌 1개는 권 전 회장이 자신의 차명계좌 형식으로 직접 운영하며 관리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들 4개 계좌는 모두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2010년 9월∼2011년 4월) 주가조작 시기에 연관돼있다.

다만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시세조종에 총 157개의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으나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투자를 위탁하기만 한 이들은 기소하지 않았다.

일례로 재판부는 김 여사와 비슷하게 주가조작 자금을 댄 혐의를 받았던 '전주' 손아무개씨에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직접 자신 또는 가족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는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즉,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위탁했는지,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는지 여부는 추가로 입증되어야 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소와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가 확인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1년여 전 수사 단계부터 이미 수 차례 언론 보도까지 됐던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며 "설사 김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다고 해도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어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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