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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거부권’은 입법 독재를 견제하는 민생(民生) 균형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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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3조 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4항에는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권)'에 관한 조항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수의 독단'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의회 다수당의 독주·폭주를 견제하는 권력의 균형추 역할을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치주의 파괴, 위헌, 불법 파업 조장법 등의 논란을 빚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제도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지만 야당은 불과 이틀 만에 단 18분 회의로 강행 처리했다. 경우에 따라 국회 법사위도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할 태세이다.

거대 야당 민주당 등의 입법 독재적 행태는 유사한 방식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안' 등에서 이미 익히 봐 왔던 풍경이다. 하나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국가 재정 파탄 및 농업 기반 붕괴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민감한 법안들이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 중 위헌성이 있거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대통령의 보좌 기관으로서 당연한 고민이다. 쟁점 법안들에 대해 위헌 요소, 민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엄밀하게 검토한 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국민 경제를 위협하고 국가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큰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마땅한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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