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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앞바다 불법 운항 행위 만연…해경 14주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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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4건 불법행위 적발에 89명 입건돼
포항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엄중 사법처리"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음주, 승선인원 초과 등 불법 운항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5일 해기사 면허가 없는 선장이 울릉군 저동항에서 포항 동빈내항까지 5.9톤(t) 규모의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붙잡혔다.

앞서 7월 29일에는 포항구항 입구에서 출항하던 3.67t급 선박이 2천t급 선박과 충돌했다. 사고는 서로의 항행구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3월 30일에는 포항시 영일만항 역무선 부두에서 최대 승선인원을 7명이나 초과해 20명을 태우고 운항한 선장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적도 있었다.

이처럼 지난해 불법 운항을 하다 해경에 적발된 사건은 모두 84건으로, 사건과 연관된 사범 89명에게 처벌이 내려졌다.

포항해경은 올해도 불법 행위가 적잖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현재부터 5월 26일까지 14주간에 걸쳐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중점 단속 대상은 ▷연안화물선 등 대형선박의 최저 승무기준 위반 ▷화물적재·고박지침 위반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과적·과승 ▷무면허·음주 운항 ▷승무기준 위반 ▷항행구역 위반 등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엄중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에게 공감받는 수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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