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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개혁추진단 신설… 상속세·부동산 세제 등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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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이행 위한 임시 조직 4개 신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도 출범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과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는 조직도 설치한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임시 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과세 체계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단은 상속세개편팀과 보유세개편팀을 구성해 조세개혁 과정 전체를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민간의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보조금 관리·집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과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도 신설한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신성장 4.0 전략의 추진 계획을 만들고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현장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한다. 외교를 통한 경제·투자 협력 프로젝트도 지원한다.

기재부는 "다수 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했으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를 위해 임시 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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