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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그룹 3세, '신종 마약' 혐의 체포…오늘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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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모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신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마약은 다양한 약물을 합성해 만든 마약으로 코카인, 대마 등의 천연 마약과 구분된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인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분리한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임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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