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업인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선정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내면 된다.
직불금은 5∼10월 각 지자체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지급된다.
직불금은 인증 단계, 재배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다.
논 재배의 경우 유기 인증은 ha당 70만원, 무농약 인증은 50만원을 지급한다.
과수의 경우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채소·특작 등 기타 밭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8억원이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까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이다.
사업 기간(2022년 11월∼2023년 10월) 중 인증 갱신을 해 직불금 지급 시점(2023년 12월)에 인증이 유효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인공적으로 조성한 배지·재배용기에서 재배한 경우와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나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채취한 경우 등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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