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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지게차 5천대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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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 기존 10%→100만원 정액
무공해 신차·중고차 구매 보조금

1일 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5등급 경유차 17만 대, 4등급 경유차 7만 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천 대로 확대하겠다고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매일신문DB
1일 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5등급 경유차 17만 대, 4등급 경유차 7만 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천 대로 확대하겠다고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매일신문DB

정부가 올해 배출가스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조기폐차 혹은 친화경 차 구매 시 지원금 또한 증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일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5등급 경유차 17만 대, 4등급 경유차 7만 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천 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으로, 올해부터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됐고 그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부터 우선 지원 된다.

지난달 말 기준 운행 중인 5등급 경유차는 40만2천31대, 4등급 경유차는 112만9천106대로 이번 조기폐차 지원이 모두 이뤄지면 각각 42.3%, 6.2%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4등급 경유차는 5등급 경유차와 온실가스는 비슷한 수준으로 내뿜고 초미세먼지는 절반만큼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거나 전기·수소차를 살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바뀐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찻값의 10%를 지원받는 대신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받게 된다. 또 DPF를 장착할 수 없는 배출가스 5등급 화물·특수차량을 폐차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승차정원과 관계없이 총중량 3.5톤(t) 미만인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50만원 받게 되고,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살 때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금이 나온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해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생계형 차주와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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