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연료비 감면 특례를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연장, 택시사업자 경영난을 돕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갑)은 2일 택시연료인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교육세 합계 금액 감면액을 40원에서 60원으로 상향하고, 올해 일몰되는 특례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반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현행법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특례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의 경우 kg당 개별소비세·교육세 합계금액에서 40원을 감면하도록 했다. 이 특례는 올해 연말 일몰된다.
문제는 최근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 국내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택시사업자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감면액을 늘리고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감면액을 40원에서 6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택시 연료비 세제지원 정책은 2008년부터 시행 중인데 올해 말 종료되는 만큼 연장이 필요하다"며 "최근 연료비 급등, 택시경영 악화 등을 감안해 감면액 확대 내용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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