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감 몰아주기·회삿돈 유용 등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회장에게 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조 회장이 수십 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개인 비리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임원 등을 통해 총수 일가가 지분 49.9%를 보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공정거래법을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또 회사 자금으로 수입차를 사거나 지인에게 줄 선물을 사는 등 개인 비리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배임 금액은 200억원대에 이르는 걸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과거에도 하청 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6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와 다른 계열사에서 3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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