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전날인 6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방안을 두고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극찬했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7일 오전 5시 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발표한 한·일 강제징용 해법에 마음 깊이 찬동한다"고 의견을 밝히며 "단순히 찬반 문제를 떠나서 그 방법이 떼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한일관계와 세계를 주름잡을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라서)다"라고 이유를 들었다.
그는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톱클라스 국가"라면서 이전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따라붙은 키워드들을 언급, "죽창가 부르는 마이웨이, 혼밥이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 규범과 상식을 지켜야 국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이어 "말뿐인 대통령이 아니라 실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한 호평의 근거로 국제법상 '일괄타결협정'도 소개했다.
그는 "국제법상 일반원칙 중 하나로, 국가간 특별한 사정하에서 일괄타결협정(lum sum contract)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차단할 수도 있는 원칙이 있다"며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금하는 대신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 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 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하책(下之下策)은 낮은 것 중에서도 낮은 수준의, 다시 말해 최악의 방법이라는 뜻이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이어 자신의 주장이 이론에 머무른 것만은 아니라는듯 과거 참여정부 때 사례도 들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사태의 맥락과 정곡을 가장 잘 찌르는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일 양국간에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개인의 청구권은 더이상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정부가 보상을 했던 바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 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고 지적했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는 김능환 전 대법관을 가리키는 맥락이다.
2012년 5월 대법원 1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1965년 맺어진 한·일 협정에 따라 국가 대 국가로서 집단적 배상이 이뤄진 만큼 개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통설을 뒤집은 것이었다. 당시 주심을 맡은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밝혀 주목됐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석동현 사무처장은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고 주장하면서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라고 느낌표(!)를 넣어 반문했다.
또 "일본 천황이나 총리가 사죄를 안한 것도 아니다. 여러 번 했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100년이 지나서도 바지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가. 국격과 위상에 걸맞는 지도자의 결단에 대한민국을 오늘의 모습으로 발전시킨 성숙한 국민과 재외동포들이라면 누구나 호응할 것으로 믿는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한편, 석동현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이자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다. 둘 다 1960년생으로 올해 나이 64세 동갑이다.
다만 사법시험 합격은 석동현 사무처장이 꽤나 빨랐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5기를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8기수나 늦은 33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험 9수를 한 까닭이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으로, 검찰 내에서는 한참 선배였다.
그런데 석동현 사무처장은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때 사직해 2013년부터 변호사로 일했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을 맡으며 승승장구하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대구고검 검사·2016년 대전고검 검사로 잇따라 좌천됐을 등의 당시 검찰 밖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교류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특보단장을 역임했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인 조직의 요직을 맡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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