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조합원 거주지를 찾아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동구의 한 조합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자신들이 출마할 조합의 조합원 30여 명 집을 찾아 출마의사를 전하고,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이다.
달성에서 조합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 C씨도 선거 운동 기간에 조합원 1천600여명에게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허위사실이 포함된 선거공보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 등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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