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정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건설업자 윤중천(61) 씨가 이번에는 동료 수감자 성추행 혐의로 법정에 섰다. 윤 씨는 상대방을 추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윤 씨는 2020년 11월 10일 서울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과 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대화를 하던 중, 수감자 B씨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손으로 잡고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오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윤 씨는 "민감한 부위에 손이 닿은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 씨는 "당시 같은 방에 있던 4명과 성적인 주제의 대화를 이어가던 중 신체부위에 대해 설명한 일은 있었다"면서도 "난 상대방의 손을 잡고 스스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져볼 수 있게 유도했을 뿐 직접적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지난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윤 씨가 범행 자체를 부인하자 법원은 피해자를 비롯해 당시 같은 수용실에 있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윤 씨의 다음 공판은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2020년 11월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등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구교도소에 있던 윤 씨는 현재 재판을 위해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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