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형집행정지로 석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교도소 복역 중 말기 암 진단 받아, 1월부터 두달간 출소

대구서부검찰청. 매일신문DB
대구서부검찰청. 매일신문DB

교회 신도 상습 성폭행으로 수감 중이던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목사는 수년 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소기소돼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목사는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말기 암 진단을 받고 2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신청, 지난 1월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이를 받아들이며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