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형집행정지로 석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교도소 복역 중 말기 암 진단 받아, 1월부터 두달간 출소

대구서부검찰청. 매일신문DB
대구서부검찰청. 매일신문DB

교회 신도 상습 성폭행으로 수감 중이던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목사는 수년 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소기소돼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목사는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말기 암 진단을 받고 2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신청, 지난 1월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이를 받아들이며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