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 상습 성폭행으로 수감 중이던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목사는 수년 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소기소돼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목사는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말기 암 진단을 받고 2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신청, 지난 1월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이를 받아들이며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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