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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취객 폭행이 아버지 실명 만들어” 택시기사 아들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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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더 나오는 방법 알려달라" 호소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20대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 KBS 보도화면 캡처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20대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 KBS 보도화면 캡처

20대 취객의 폭행으로 실명 위기에 처한 택시기사의 아들이 재판부의 처분이 가볍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버지가 단돈 만원 때문에 실명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폭행 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인 60대 택시기사는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골목에서 20대 승객에게 폭행당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승객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내리자 그를 쫓아가 요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승객이 내지 않은 택시비는 1만원이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골목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면 택시기사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승객을 쫓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다 승객은 택시기사를 한 차례 밀치고 폭행했다. 택시기사가 바닥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자 승객은 휴대전화로 기사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했다.

폭행 과정에서 눈을 여러 차례 맞은 택시기사는 왼쪽 눈 각막이 찢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각막이 떨어져 1차 수술 후 경과를 지켜봤는데 회복이 안되고 각막이 다시 떨어져 2차 수술을 받았다"며 "각막이 또 떨어진다면 3차 수술은 할 수 없고 눈이 실명된다"고 했다.

최근 1심 판결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는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40년 동안 평생 운전을 하시면서 사신 분이 평생 장애를 얻으셨는데 3년 6개월이라뇨. 합의는 없다"며 "판사님이 합의 기간을 주셨지만 실형을 더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했다.

A씨는 또 "모자이크 처리 안 한 영상을 보게 되면 승객이 휴대전화로 아버지 한쪽 눈을 계속 찍었다. 3년 6개월 판결이 너무 짧게 나와 속이 상하고 화가 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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