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장에게 라이터를 집어 던져 화상을 입힌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7시24분쯤, 대구 북구 산격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면서 빨대가 포장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욕설을 하며 카운터 앞에 진열된 각종 상품 상자를 점장 B(29·여) 씨 얼굴에 내던지다 라이터까지 집어던졌다. 라이터는 B씨가 서 있던 자리 벽면에 부딪혀 폭발했고 B씨는 머리카락에 불이 옮겨 붙어 머리와 목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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