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들을 몰래 지켜보고, 집까지 침입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사는 울산 모 오피스텔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다른 호실 현관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귀를 대 내부 상황을 살피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갔다.
몰래 숨어 이들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지켜본 뒤 이후에 비밀번호를 추측해 눌러보기도 했다.
실제 현관문이 열려 A 씨가 집안을 살펴본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검찰과 경찰은 A 씨와 피해 여성 3명이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체포영장·잠정조치(접근금지 등) 등을 발부받아 A 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심한 불안감을 호소해 주거 이전비 등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스토킹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 피해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투표함 지킨 시민 저항을 '소요'라고 폄훼한 배현진
최강욱 "영남 유권자는 강도와 가까워진 인질... 스톡홀름증후군 걸려"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