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들을 몰래 지켜보고, 집까지 침입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사는 울산 모 오피스텔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다른 호실 현관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귀를 대 내부 상황을 살피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갔다.
몰래 숨어 이들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지켜본 뒤 이후에 비밀번호를 추측해 눌러보기도 했다.
실제 현관문이 열려 A 씨가 집안을 살펴본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검찰과 경찰은 A 씨와 피해 여성 3명이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체포영장·잠정조치(접근금지 등) 등을 발부받아 A 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심한 불안감을 호소해 주거 이전비 등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스토킹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 피해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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