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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동성 동료에 입맞춤한 군장교…법원 "강제 추행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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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일반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스킨십"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노래방에서 동성 동료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감봉 처분을 받은 60대 장교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A(61) 씨가 육군 B 사단장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5월쯤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2~3회 강제로 입을 맞추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B 사단 보통검찰부는 입맞춤을 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A 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 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친근감을 나타내는 스킨십이었을 뿐 성폭력이 아니라는 입장을 제기했다.

A 씨는 "노래방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스킨십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준 게 아니다"라며 "다른 일행과 마찬가지 정도의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과 피해자는 모두 장교로서 동등한 지위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가 없는 친근감의 표시라 치더라도 '어깨동무' 등 일반적인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을 맞추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라 봄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A 씨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정당한 징계"라고 재차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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