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설 연휴 대구 ‘1억원 빈집털이’, 징역 5년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범행 후 부산에서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도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설 연휴 기간 대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60대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14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2일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의 잠긴 현관문을 도구로 열고 침입해 현금 1억100만원과 명품 시계 등 모두 1억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아파트 주민을 따라서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했고, 피해자의 집에는 일명 '빠루'로 불리는 쇠지렛대를 이용해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집에서 손목시계와 화장대 안에 있던 현금을 챙겨 갔다.

A씨는 범행 직후 부산으로 달아났는데, 이틀 후 동대구역에서 붙잡힐 때까지 2회 이상 필로폰을 구매하고 소지하는 등 마약류를 구매,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챙긴 현금은 8천만원 정도고, 시계를 훔친 것은 맞지만 가치가 크지 않은 제품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에 있을 예정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구시장 후보 공천 논란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대구의 의견을 반영한 공정한 경선을 약속했다. 이정현 공천관...
정부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통합을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며, 이는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
22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하여 현행범 체포한 사건을 공개했다. A씨는 전날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며 흉기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