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설 연휴 대구 ‘1억원 빈집털이’, 징역 5년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범행 후 부산에서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도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설 연휴 기간 대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60대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14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2일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의 잠긴 현관문을 도구로 열고 침입해 현금 1억100만원과 명품 시계 등 모두 1억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아파트 주민을 따라서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했고, 피해자의 집에는 일명 '빠루'로 불리는 쇠지렛대를 이용해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집에서 손목시계와 화장대 안에 있던 현금을 챙겨 갔다.

A씨는 범행 직후 부산으로 달아났는데, 이틀 후 동대구역에서 붙잡힐 때까지 2회 이상 필로폰을 구매하고 소지하는 등 마약류를 구매,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챙긴 현금은 8천만원 정도고, 시계를 훔친 것은 맞지만 가치가 크지 않은 제품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에 있을 예정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