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유미, 이하 KERIS)은 지난 13일 기관의 확고한 청렴의지를 표명하고 윤리·청렴경영 실천을 약속하고자 원장과 고위 보직자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전했다.
직무청렴계약은 고위 보직자로서 재직기간 중 준수해야 할 직무 청렴 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과 직무청렴 책임 준수 ▷보직자로서 윤리·청렴경영 발전을 위한 솔선수범 노력 경주 ▷기관 구성원들의 윤리·청렴의무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유미 KERIS 원장은 "이번 직무청렴계약을 통해 고위 보직자의 윤리리더십을 강화해 고위직 중심의 청렴 의무 준수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며 "KERIS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윤리·청렴경영 우수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KERIS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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