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공무 수행 때만 쓰이는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용 대표는 부모님과 배우자, 아들과 함께 제주여행을 위해 김포공항을 찾았다.
이날 용 대표와 가족 등 5명은 공항 3층에 마련된 귀빈실을 수십 분 간 이용한 뒤 제주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과 한국공항공사 귀빈실운영예규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또 공무상 이유이더라도 신청자의 부모는 이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 대표 측은 SBS에 "신청서 양식에 '공무 외 사용'으로 표시했고 별도 안내가 없이 승인해 줘 이용한 것 뿐"이라며 "절차 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용 대표는 이용 후 공항공사 측으로부터 "공무 외 사용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아 공항 라운지 이용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납부했다고 한다.
공항공사 측은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귀빈실 신청서에서 '공무 외 사용'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8년 공항 측이 공무 관련성을 검증하지 않고, 귀빈실 사용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무분별하게 귀빈실 사용을 승인하고 있다며 특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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