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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가족 여행에 공무용 '공항 귀빈실' 사용 논란…"규정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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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측 "절차 상 문제 있는 것 알았다면 사용 안 했을 것"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공무 수행 때만 쓰이는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용 대표는 부모님과 배우자, 아들과 함께 제주여행을 위해 김포공항을 찾았다.

이날 용 대표와 가족 등 5명은 공항 3층에 마련된 귀빈실을 수십 분 간 이용한 뒤 제주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과 한국공항공사 귀빈실운영예규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또 공무상 이유이더라도 신청자의 부모는 이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 대표 측은 SBS에 "신청서 양식에 '공무 외 사용'으로 표시했고 별도 안내가 없이 승인해 줘 이용한 것 뿐"이라며 "절차 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용 대표는 이용 후 공항공사 측으로부터 "공무 외 사용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아 공항 라운지 이용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납부했다고 한다.

공항공사 측은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귀빈실 신청서에서 '공무 외 사용'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8년 공항 측이 공무 관련성을 검증하지 않고, 귀빈실 사용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무분별하게 귀빈실 사용을 승인하고 있다며 특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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