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사를 상대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대구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 후 첫 구속 사례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노조원 채용 강요와 노조발전기금 등을 요구하며 건설사를 상대로 4천4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A 노조위원장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위원장은 2018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년간 대구경북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14곳과 관련 협의회를 찾아가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체에서 A 위원장의 요구를 거절하자 그는 자신의 노조사무실로 현장소장을 불러 안전모 미착용 등 현장 안전 관리 미비점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고발이나 진정을 넣겠다고 협박하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적으로 받은 돈은 노동조합 법인 계좌나 A 위원장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으며, 노동조합 계좌로 들어온 돈은 곧바로 자신 명의의 계좌나 지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른 간부들의 범행 가담 여부와 추가로 피해를 본 건설업체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9일까지 3개월간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섰고, 모두 19건을 적발해 87명을 단속하고 1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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