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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산하 위원장 첫 구속…대구경북 건설현장 14곳 상대 4400만원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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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 강요에 현장 안전관리 미비점 몰래 찍어 협박하기도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사를 상대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대구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 후 첫 구속 사례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노조원 채용 강요와 노조발전기금 등을 요구하며 건설사를 상대로 4천4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A 노조위원장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위원장은 2018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년간 대구경북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14곳과 관련 협의회를 찾아가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체에서 A 위원장의 요구를 거절하자 그는 자신의 노조사무실로 현장소장을 불러 안전모 미착용 등 현장 안전 관리 미비점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고발이나 진정을 넣겠다고 협박하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적으로 받은 돈은 노동조합 법인 계좌나 A 위원장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으며, 노동조합 계좌로 들어온 돈은 곧바로 자신 명의의 계좌나 지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른 간부들의 범행 가담 여부와 추가로 피해를 본 건설업체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9일까지 3개월간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섰고, 모두 19건을 적발해 87명을 단속하고 1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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